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5284
- 작성일 :
- 2024-01-03 17:3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23
사천시 공고 제2024-15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시장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조항 정비
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변경(제11조, 별표 3)
- 재직기간: 2년 미만 → 5년 미만
- 가산일수: 2일 가산 → 3일 가산
다. 시장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 구체화(제12조 제2항 제3호)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563,
FAX: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