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5125
- 작성일 :
- 2023-12-28 10:2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8
사천시 공고 제2023 - 1800호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3. 9. 22. 시행) 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변경
사천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미개최 위원회인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
2. 주요내용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안 제6조)
- 보상금 지급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에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으로 확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비상설로 전환(안 제10조, 제11조)
- 사천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미개최 위원회인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 ‘공익신고 등’, ‘공익신고자 등’을 각각 붙여쓰기로 정비
- 제15조제1항중 “별표 2”를 “영 별표 2”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전화 : 831- 2226, FAX : 831- 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