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75081
- 작성일 :
- 2023-12-27 09:2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65
사천시 공고 제2023-1794호
「사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의무화와 지원의 내용,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적극행정 지원 심의․의결(안 제4조)
다.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및 선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마. 지원의 취소 및 변호인 보수의 반환(안 제15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51, FAX: 831- 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