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 입법예고
- 번호
- 2073840
- 작성일 :
- 2023-11-15 09:3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06
사천시 공고 제2023-1554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외 2건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사천시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따라 신설·변경된 부서별 단위사무 현행화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나.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읍·면·동장 및 부읍·면장의 직급 개정(별표 1, 별표 2)
다.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출장신청 및 근무상황부 관련 전결권 조정(안 별표 1, 별표 5, 별표 6)
2) 단위사무의 정비를 통한 부서별 소관 사무 일부 조정(안 별표 2, 별표 3, 별표 4)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70,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