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3489
- 작성일 :
- 2023-11-02 09:5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63
사천시 공고 제2023-1484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을 통해 수수료 납부자의 불편 해소
나. 조례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수수료 삭제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납부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안 제5조)
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수수료 삭제(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886, FAX: 831-6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