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2891
- 작성일 :
- 2023-10-11 09:2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8
사천시 공고 제2023-1350호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대 명칭 변경 및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 임기를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대 명칭 변경(제3조 제5항 제5호)
- 군사안보지원부대 → 국군방첩부대
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 임기 신설(제3조 제6항 신설)
- 위촉직 위원의 임기: 2년(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2,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