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2889
- 작성일 :
- 2023-10-11 09:2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78
사천시 공고 제2023 - 1394호
「사천시 지하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하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불편을 해 소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8조제2항)
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대상 확대(안 제3조)
다. 신용카드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4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사업소를 직접 방 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 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우편번호 : 52530, 주소 :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193, 전화 : 831-5543, FAX : 831-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