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2884
- 작성일 :
- 2023-10-11 09:1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60
사천시 공고 제2023 – 1363 호
「사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을 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공영장례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주민복지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13, FAX: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