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2400
- 작성일 :
- 2023-09-21 09:5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73
사천시 공고 제2023–1304호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수노인을 예우하는 문화정착과 장수노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장수축하물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안 제명)
1)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 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나.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53, FAX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