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2398
- 작성일 :
- 2023-09-21 09:4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45
사천시 공고 제 2023 –1293 호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사천시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환경교육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마.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62, FAX : 831-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