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1990
- 작성일 :
- 2023-09-07 10:3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86
사천시 공고 제2023 –1233호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 제2항)
-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나. 법령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161, FAX : 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