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1583
- 작성일 :
- 2023-08-23 15:0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62
사천시 공고 제2023-1173호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민원실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민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810, FAX: 831-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