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71581
- 작성일 :
- 2023-08-23 15:0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63
사천시 공고 제2023 - 1175호
「사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
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 완화를 통한 시민의 편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적용 범위, 시설기준,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2조)
영업의 신고, 한시적 영업 허용,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보건위생과)
-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1
- 전화 : 831- 3616, FAX : 831- 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