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번호
- 2071580
- 작성일 :
- 2023-08-23 15:0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8
사천시 입법예고 제2023- 1179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나.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체계적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재해 상황 등을 대비한 융자 완화 조건을 규정하여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6조제2항)
나. 위원회 기능 및 운영규정 신설(안 제12조의 2, 제12조의 3)
다. 융자조건 완화 규정 신설(안 제16조의제3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융자기한 신설(안 제6조의2)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
[(우)52539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우주항공과)
전화번호: 055)831-3056, 팩스번호: 055)831-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