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0423
- 작성일 :
- 2023-07-13 13:5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14
사천시 공고 제2023-1011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산후조리비를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확대하고, 인구증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지원과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액에 대해 물가 상승에 따른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원기준과 우대인증 이용시설에 대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비 처리기한 연장(안 제5조제4항제2호)
나.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안 별표 1)
다. 지원기준 탄력적 반영(안 별표 1, 별표 2)
라. 시책 항목 변경(안 별표 1, 별표 2)
마. 중의적 표현(사천시 실내수영장)문구 수정(안 별표 1, 별표 2)
1) 사천시 실내수영장 → 사천시실내수영장 및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3. 참고사항
관련법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 제10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196, FAX : 831- 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