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0173
- 작성일 :
- 2023-07-06 14:2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92
사천시 공고 제2023-968호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 조례의 지원대상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취학아동의 실제 입학학교(타 시도·시군 소재)와 상관없이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에 대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별지 서식(신청서)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52516,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번호: 055-831-2597, 팩스번호: 055-831-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