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0172
- 작성일 :
- 2023-07-06 14:2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69
사천시 공고 제2023-969호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단독주택 등에만 지원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한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 추가 (안 제7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지역경제과, 전화: 831-3065, FAX: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