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9634
- 작성일 :
- 2023-06-21 14:5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96
사천시 공고 제2023 - 896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2일
사 천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조문 체계 정비를 통해 조례 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체계 정비(안 제12조)
나. 법률 폐지에 따른 관련 법률 변경(안 제13조)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등(안 제10조, 제18조의2, 제45조 ~ 제47조, 제52조의2)
라. 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부칙 개정(조례 제967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가.(우편번호:52539,주소: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Tel:055-831-3166, FAX: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