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번호
- 2067831
- 작성일 :
- 2023-04-27 14:3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05
사천시 공고 제2023-659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외 1건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정책지원팀 신설 및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2)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2)
나.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70,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