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7605
- 작성일 :
- 2023-04-19 16:1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70
사천시 공고 제2023 - 588호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
[(우)52539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55)831-3310, 팩스번호: 055)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