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7603
- 작성일 :
- 2023-04-19 16:0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14
사천시 공고 제2023-605호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명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작은도서관의 진흥과 운영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천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
나. 목적,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다. 시장의 책무, 운영자의 책무(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라.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 52516 , 주소 :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 : 831- 2594, FAX : 831- 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