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7600
- 작성일 :
- 2023-04-19 16:0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17
사천시 공고 제2023 - 608호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성실납세자 지급금 현실화 및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공직선 거법」에 따라 내용 일부 수정함.
3.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 지급금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제1호)
1) 5만 원 이내 → 10만 원 이내
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조항 신설(안 제 5조제1항제2호)
1)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 납세자 증명서 발급 조문 신설(안 제5조의2)
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증 변경(안 별표 1)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864, FAX: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