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7597
- 작성일 :
- 2023-04-19 15:5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52
사천시 공고 제2023 - 627호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임 및 숙박비 상위 규정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의2)
- 일 비: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지급
- 식 비: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지급
- 숙박비
· 서울특별시: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지급
· 광 역 시: 6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지급
· 그 밖의 지역: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지급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0,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