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7595
- 작성일 :
- 2023-04-19 15:5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77
사천시 공고 제2023-623호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탄소중립 관련 상위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
나.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녹색성장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3조)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3조)
라.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6조)
마.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폐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69, FAX: 831- 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