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7594
- 작성일 :
- 2023-04-19 15:5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77
사천시 공고 제2023-622호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조문을 인용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1)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령 조문 인용(안 제3조~제4조)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69, FAX : 831- 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