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5936
- 작성일 :
- 2023-03-02 09:5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47
사천시 공고 제2023-315호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복합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운영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이용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이용료의 반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투자유치산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투자유치산단과)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45, FAX: 831- 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