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5535
- 작성일 :
- 2023-02-16 10:0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69
사천시 공고 제2023-238호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도민 대상 행정 취약분야 성과감사 결과(시·군민 안전보험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험 정의에 공제를 추가(안 제2조제1호)
나. 보험 가입대상 외국인 명확화(안 제3조)
다. 보장범위를 보상범위로 변경(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라. 보상범위에서 12세 이하인 사람의 사망을 삭제(안 제4조제1항제5호)
마. 보험정보 공고 의무를 신설(안 제4조제2항)
바. 보험금 청구 행정적 지원을 신설(안 제5조제2항)
사. 보험금 지급현황 제출 의무를 신설(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312,
FAX: 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