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5312
- 작성일 :
- 2023-02-09 08:4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16
사천시 공고 제2023 – 219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감사원 ‘공공앱 구축⸱운영실태(숲나들e포함)’감사 결과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확정하여 공립자연휴양림 관련 조례의 개정⸱권고가 있어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일 현장 예약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3항)
나.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다. 관리자 예약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3)
라. 매매⸱교환 등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4)
마. 감염성 질환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제2항제1호)
-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녹지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녹지공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40, FAX: 831-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