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4740
- 작성일 :
- 2023-01-19 09:5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93
사천시 공고 제2023-85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투표권 확대, 주민투표대상 확대, 전자서명 등 청구방식 및 투표절차 개선, 불합리한 규정 정비)을 반영하여, 법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안 제8조∼제10조)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및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3조∼제4조)
다.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 안 제10조)
라.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8조)
마.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바.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5,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