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번호
- 2062101
- 작성일 :
- 2022-10-19 17:4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72
사천시 공고 제2022-1408호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외 1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직제개편에 따라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외 1건을 일부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 기금의 융자사항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0조)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법령 규정 중복사항 삭제
나.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융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변경(문화관광국장 → 보건소장)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법령 규정 중복사항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보건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보건위생과장)
(우편번호 : 52539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617, FAX : 831- 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