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2100
- 작성일 :
- 2022-10-19 17:3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96
사천시 공고 제2022-1403호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초 도시가스 공급 사업 시행 공고를 통한 수요조사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짐에 따라 본 공사의 하반기 착공으로 인한 이월이 발생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의 신속성이 저하되어 이를 예방하고, 상위 법령 근거 오기 조항 수정,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상향으로 도시가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본관”상위법 근거 규정에 맞게 조례 개정(안 제2조제2호)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나.‘매년 초’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공고를‘사업시행 전으로 하되, 시장이 별도로 정함’으로 개정(안 제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065,
FAX: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