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1734
- 작성일 :
- 2022-10-06 10:5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459
사천시 공고 제2022-1342호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사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여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2조제3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65,
FAX: 831-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