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외 1건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1733
- 작성일 :
- 2022-10-06 10:5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47
사천시 공고 제2022-1340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외 1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외 1건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권고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완화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분할납부 및 신용카드 등 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납부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4조의 4)
2) 수도요금 체납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5조)
3) 수도요금 업종의 가정용 중 사회복지수용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명확화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마을회관, 기숙사를 추가(안 제38조 및 별표 3)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나.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규정 마련(안 제8조의2)
2)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 체납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6조)
3) 납부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27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우편번호 : 52530, 주소 :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193, 전화 : 831- 5541, FAX : 831- 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