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60979
- 작성일 :
- 2022-09-01 10:3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57
사천시 공고 제2022-1219호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인용조문 정비(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회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910,
FAX: 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