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0978
- 작성일 :
- 2022-09-01 10:3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66
사천시 공고 제2022-1213호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2021. 12. 21.개정(2022. 7. 1.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 관련법규:「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72,
FAX: 831-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