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7506
- 작성일 :
- 2022-04-20 17:2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68
사천시 공고 제2022- 558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유사 목적의 다양한 융자사업과의 중복으로 사업 본래의 취지와 존치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12, FAX: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