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7184
- 작성일 :
- 2022-04-07 09:3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27
사천시 공고 제2022-494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따라 전자파일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증명 수수료 신설(안 별표 1)
- 애니메이션업 신고: 1건 20,000원
-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1건 5,000원
나.“정보공개수수료”중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 개정(안 별표 6)
-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1GB마다 8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관련: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886, FAX: 831-6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