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7183
- 작성일 :
- 2022-04-07 09:3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29
사천시 공고 제2022-471호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관계법령 수정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산업단지내 주거지역 발생오수 사용료 산정방법을 신설하는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및 제3조)
나. 산업단지 내 단독주택 오수 사용료 산정방법 신설(안 제11조)
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안 제14조)
라. 사용료 산출기준 용어정비 및 오기 수정(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72, FAX : 831-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