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6152
- 작성일 :
- 2022-02-23 10:4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91
사천시 공고 제2022 - 291호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의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범죄 취약 계층의 환경개선 사업 추진 및 범죄 취약 가구의 방범시설 설치 관련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나. 범죄 취약계층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안 제8조제5호)
다. 범죄 취약가구 방범시설 설치 비용 등 지원(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211, FAX : 831- 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