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6151
- 작성일 :
- 2022-02-23 10:3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10
사천시 공고 제2022-286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및「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2 전입시책 지원내용 중 수도요금 감면 삭제
- 별표1 출산장려시책 지원의 수도요금 감면과 중복으로 인함.
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대상 서비스 추가
다. 바우처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신청 관련하여 바우처 이용을 위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신청인이 직접 카드사로 신청하도록 변경된 사항을 신청서식(별지 제1호서식)에 반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및「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혁신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혁신법무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195,
FAX: 831-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