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6149
- 작성일 :
- 2022-02-23 10:2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27
사천시 공고 제2022-280호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복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확대: 교복 미착용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포함
나. 경상남도 교복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지원절차 변경(안 제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52516,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번호: 055-831-2597, 팩스번호: 055-831-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