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32750
- 작성일 :
- 2019-09-23 15:57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280
사천시 공고 제2019 – 1056호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개정(2018. 12. 31.) 되면서 이를 반영코자 제명 및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레 시행규칙을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농축산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762
FAX : 831-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