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8900
- 작성일 :
- 2019-03-20 17:03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70
사천시 공고 제2019 - 396호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 추가ㆍ삭제 및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료의 면제기준을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 및 면제대상 확대(안 제8조제2호)
나.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사용되지 않는 용어 정비(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28, FAX: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