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8875
- 작성일 :
- 2019-03-19 18:15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22
사천시 공고 제2019-386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현실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고 적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여 시행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명칭변경(안 제2조)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 소속공무원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4항)
-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 시의원, 청원경찰,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다. 후생복지사업 종류 추가(안 제7조)
- 소속공무원의 대학수학능력 시험 자녀 격려선물 추가(안 제3호)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소속공무원의 테마권역 확대(안 제7호)
-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외연수 지원 ⇒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 1년 전 퇴직예정자의 국외연수 지원(안 제8호)
-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단체보험, 건강프로그램 지원(안 제12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의거 → 따라)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
[우편번호: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행정과),
전화:055)831-2581, FAX:055)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