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7427
- 작성일 :
- 2019-01-25 16:24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17
사천시 공고 제2019-151호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정비와 후생복지를 위해 사천시의회 의원 본인 또는 자녀와 시 소속직원 본인과 그 자녀의 결혼식에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3조)
○ 사용허가 대상(안 제11조제3항과 제4항 추가)
- 청사 공간 중 대회의실(부대시설 포함)을 후생복지를 위해 사천시의회 의원 본인 또는 자녀와 시 소속직원 본인과 그 자녀의 결혼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 주 소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전 화 : 055-831-2931(FAX : 055-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