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26319
- 작성일 :
- 2018-12-05 10:50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47
사천시 공고 제2018-1349호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리부서, 주관부서, 지원부서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회의 및 의결정족수(안 제5조)
다. 위원장의 직무,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안 제6조 ~ 안 제9조)
라. 심의요청, 의견청취(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
[우편번호: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민원지적과), 전화:055)831-2814 FAX:055)831-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