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25697
- 작성일 :
- 2018-11-01 09:15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67
사천시 공고 제2018 -1202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개정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신설 (규칙 안 제13조)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조례 별표 2의 일반용 사용단계 1~100세제곱미터의 요금단가 적용
나. 연체금 면제조항 신설(규칙 안 제13조의2)
- 조례 제35조 단서에 따라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 띄어쓰기, 용어정비 (규칙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 「사천시 수도급수조례」→「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신청
하여야 한다→신청, 급수사용료→수도요금, 사용요금→
수도요금, PDA→개인용 정보 단말기(PDA)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설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설수도과장)
[우편번호: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건설수도과), 전화:055)831-3281, FAX:055)831-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