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4139
- 작성일 :
- 2018-07-20 08:39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68
사천시 공고 제2018 - 846호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침(2016.3.18.)에 의거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 개정
- 사남면, 용현면,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남양동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용현면 행정복지센터, 동서동 행정복지센터, 선구동 행정복지센터,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 남양동 행정복지센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5,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