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2799
- 작성일 :
- 2018-05-10 10:36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627
사천시 공고 제2018 - 631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
-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사항 삭제 :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음(안 제26조)
나. 상위 법령 조례 위임 사항 정비(안 제23조의2, 안 제32조)
- 사용료 조정에 관한 조례 위임 사항 정비(안 제23조의2, 안 제32조)
- 대부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조문에 맞게 변경(안 제28조)
다.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사항 반영 등
- 도시농업 장려 및 도심지 소규모 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부요율 신설 및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개정 사항 반영(안 제
28조)
- 일반재산 수의매각 조건 정비(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926, 팩스 : 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