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9699
- 작성일 :
- 2017-11-30 09:46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773
사천시 공고 제2017 - 1246호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목적
❍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소득기반시설, 공동시설, 소득증대시설, 운영, 이용, 체험, 수탁자의 용어 정의
나. 협의회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6조)
❍ 협의회 설치 :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협의회 설치
❍ 협의회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 협의회 기능 :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방안, 위탁 계획 타당성 검토, 위탁방법 및 선정, 위탁 협약 또는 위탁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다.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시설물의 운영 지원, 위탁운영 절차, 위탁운영기간, 위탁계약의 해지, 이용 제한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17조)
❍ 관리운영 :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 원칙, 단 관련법령에 따라 민간 위탁관리 시 각 사업 운영위원회, 농어촌단체 우선 위탁 근거 규정
❍ 위탁운영절차 :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하고, 수탁자로 결정된 경우 위‧수탁협약 체결
❍ 운영기간 : 5년 이내(연장가능)
❍ 위탁사용료 : 관리위탁 원가계산서 작성 후 위탁사용료 부과
❍ 판매시설의 설치 : 시설물의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용제한 : 시설 개‧보수하는 경우(수탁자), 천재지변 및 전염병 유행 등의 경우 위탁자의 이용제한 권고 근거 마련
❍ 권리양도 제한 : 수탁자는 개발시설물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임대, 타인의 권리 설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변상 및 손해배상 : 시설물의 훼손에 대한 변상 및 손해배상 규정
라. 시설의 이용료 징수, 반환, 면제을 규정함(안 제18조 ~ 안 제20조)
❍ 이용료 징수 : 별표 1에 따라 징수
❍ 이용료 관리 : 위탁사용료 충당 잉여수익금의 마을기금 적립
❍ 이용료 면제 : 사천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사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마. 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관리수탁자의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안 제21조 ~ 안 제22조)
❍ 장부 및 서류 비치 : 운영실적 확보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시설물 이용관리대장 외 5종 비치
❍ 관리감독 : 운영관리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지역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를(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지역개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43, 팩스 : 831-6043)